부가가치세(VAT) 신고는 사업자라면 연 2회 이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신고하는 분이라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매입세액 공제 항목, 환급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메뉴 경로도 함께 안내합니다.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한눈에 보기
| 신고 유형 | 신고·납부 기간(2026년 기준) | 놓치기 쉬운 점 |
|---|---|---|
| 2기 확정신고 (개인 일반·간이) | 2026년 1월 1일~26일(월) | 법정기한 1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실제 마감은 1월 26일(월). 국세청 공식 기준. |
| 1기 예정신고 (법인) | 4월 1일~25일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고지 납부가 원칙 |
| 1기 확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 | 2026년 7월 1일~27일(월) | 법정기한 7월 25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마감은 7월 27일(월). 국세청 기준. |
| 2기 예정신고 (법인) | 10월 1일~25일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납부가 원칙(별도 신고 불필요) |
※ 주말·공휴일이 기한과 겹칠 경우 다음 영업일로 이동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국세청 기준). 따라서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금액이 4,800만 원으로 별도 적용됩니다.
‘연 매출 8,000만 원’은 2023년 이전 구 기준이므로, 현재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업종·매출 규모에 따라 과세 유형이 달라지므로 국세청 공식 안내를 통해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유형별 주요 차이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세율 | 매출세액 10% 전체 납부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세율 낮음 |
| 매입세액공제 | 전액 공제 가능 | 일부 제한(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납부 의무 면제) |
| 신고 횟수 | 연 2회 확정 + 예정고지 | 연 1회(1월) |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면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공동·금융)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단계
- 1단계: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2단계: 상단 [신고/납부] 클릭 → [부가가치세] 선택
- 3단계: 신고 유형 선택(일반과세자 정기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등)
- 4단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후 과세기간 확인
- 5단계: 매출·매입 내역 입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자동 불러오기 가능
- 6단계: 공제 항목(매입세액 등) 확인 후 세액 계산
- 7단계: 신고서 제출 →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하기]로 즉시 납부
전자세금계산서를 성실히 발행·수취했다면 매출·매입 내역 대부분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현금 매출이나 신용카드 매출은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어떤 항목이 해당되나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사업 관련성’이 핵심 기준입니다.
공제 가능 항목 vs 공제 불가 항목
| 구분 | 주요 항목 | 주의사항 |
|---|---|---|
| 공제 가능 | 원재료·상품 매입, 사업용 기계·장비, 사무용품, 사업용 차량(화물·승합 등) | 반드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 필요 |
| 공제 불가 | 접대비 관련 매입,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면세 사업 관련 매입 | 비영업용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는 유지비도 원칙상 불공제 |
| 조건부 공제 | 겸업(과세+면세) 사업자의 공통 매입세액 | 과세 공급 비율만큼 안분(按分) 계산 후 일부만 공제 |
간이과세자 중 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만, 이 경우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 환급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받나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초기 창업자나 설비 투자가 많은 사업자에게 주로 해당됩니다. 환급 신청은 별도 서류 없이 신고서 제출로 자동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며, 국세청이 검토 후 계좌로 입금합니다.
환급 처리 흐름
- 신고서 제출 시 환급 계좌를 입력(홈택스 신고 화면 내)
- 일반 환급: 신고 기한 후 30일 이내 지급이 원칙(국세기본법 기준)
- 조기 환급(수출·설비 투자 등): 신고 후 15일 이내 지급(요건 충족 시)
- 국세청이 검증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예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가 창업 첫 해 설비·재고 매입을 집중적으로 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했다면, 확정신고 시 환급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환급액은 신고서에 등록한 사업용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고할 때 자주 실수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세금계산서 수취 누락과 신고 기한 착각입니다. 특히 현금 거래나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시점에 적격 증빙을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만 사용한 경우: 발행 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음
- 주말·공휴일로 인한 기한 이동 미확인: 2026년 1기 확정신고 마감은 7월 27일(월), 2기 확정신고 마감은 1월 26일(월)임을 반드시 확인
-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 서식으로 신고: 홈택스 로그인 후 본인 과세 유형 먼저 확인 필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을 무신고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정 행위 없이 단순 무신고인 경우와 부정 무신고인 경우 가산세율이 다르며, 납부 지연 시 지연이자(납부지연 가산세)도 별도 부과됩니다. 정확한 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청(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영수증 발행이 원칙입니다. 업종·매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의무 여부는 홈택스 또는 국세청(전화 126)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길 경우 비용은 얼마인가요?
세무사 수임료는 사업 규모, 거래 건수, 업종에 따라 다르며 공시된 법정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 기준 신고 대행 비용은 사무소마다 상이하므로, 여러 곳에 문의해 비교하거나 한국세무사회(kacpta.or.kr) 등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규모에 상관없이 기한과 항목을 정확히 챙겨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기준(연 1억 400만 원)이 바뀐 만큼, 본인 유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 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미리 불러와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기한(2026년 1기 확정 마감 7월 27일, 2기 확정 마감 1월 26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nts.go.kr)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전화 126)에 문의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세무·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