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를 받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납세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의 기산일(시작일)을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와 국세청 공식 안내(납세자권익24)에 따르면, 기산일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하루 차이처럼 보여도, 마감일을 하루 늦게 계산하면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 청구 기한 계산법부터 실제 제출 방법, 2026년 달라진 점까지 정확하게 짚어둡니다.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놓치기 쉬운 점 |
|---|---|---|
| 청구 기한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기산일은 ‘받은 날’이며, ‘다음 날’이 아님(국세기본법 제68조) |
| 전치주의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후 심판청구 가능(선택 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도 가능 |
| 제출 방법 | 온라인(hometax.go.kr·tt.go.kr) 또는 우편·방문 | 우편 제출 시 발신 기준 또는 도달 기준 여부는 조세심판원에 직접 확인 필요 |
| 2026년 변화 |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 전자청구 간편화 | 국선대리인 소득 기준은 공식 고시로 확인 필요 |

청구 기한 계산법
기산일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및 국세청 공식 안내(납세자권익24)는 일관되게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가 아닙니다.
예시: 2026년 8월 1일에 과세처분 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청구 마감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8월 1일 기산, 90일째 해당일). 만약 기산일을 ‘다음 날'(8월 2일)로 잘못 계산하면 마감일을 10월 30일로 산정하게 되어 실제 마감(10월 29일)보다 하루 늦어지고, 청구 자체가 각하될 위험이 생깁니다.
9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단, 이 연장 여부는 반드시 조세심판원 공식 안내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
-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음
- 이의신청 기한 역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국세기본법 기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차이
불복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이의신청 → 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서이며, 이의신청은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처리 기관 | 특징 |
|---|---|---|
| 이의신청 | 해당 세무서·지방청 | 처분 기관 자체 재검토, 기한 내 결정 없으면 심판청구 가능 |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tt.go.kr) | 독립 기관 심리, 심사청구와 선택 가능 |
| 심사청구 | 국세청 | 심판청구와 동등한 효력, 둘 중 하나만 선택 |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는 동시에 제기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독립성이 높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청구서 제출 방법
조세심판청구서는 온라인·우편·방문 세 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조세심판원 전자청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제출 절차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tt.go.kr) 접속
- [전자청구]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청구서 양식 작성 후 증거서류(고지서·처분통지서 등) 첨부
- 제출 완료 후 접수증 저장(청구 번호 반드시 보관)
우편·방문 제출 시 유의사항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발신일(소인) 기준으로 기한을 인정하는지 도달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조세심판원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용어사전은 납세자 서류 우편 제출에 발신주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하지만, 심판청구서에 동일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원(전화 1566-600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 제출은 조세심판원(세종시 소재)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마감일 당일 방문 시 운영 시간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에는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무료로 세무사·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신청 요건은 국세청 납세자권익24 또는 조세심판원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청구 간편화 조치로 모바일 환경에서도 청구서 작성·제출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증거서류 파일 크기 제한 등 세부 조건은 tt.go.kr에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1인 사업자의 심판청구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결정·경정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우편 고지서라면 수령한 날, 전자고지라면 열람일(또는 열람 간주일)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열람 간주 기준일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조세심판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산일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기준으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며, ‘다음 날’로 잘못 산정하면 마감일을 하루 넘겨 각하될 수 있습니다.
우편 제출 기준(발신·도달)이나 전자고지 열람 간주일 같은 세부 사항은 반드시 조세심판원(tt.go.kr) 또는 국세청 납세자권익24에서 재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세무·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조세심판 청구 기한이 90일인데, 90일째 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조세심판원(전화 1566-6000)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조세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이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치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주어집니다.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둘 다 행정소송 전 단계의 불복 수단으로 효력은 동등합니다. 심판청구는 기획재정부 산하 독립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심사청구는 국세청에서 처리합니다. 처분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심리를 원한다면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둘을 동시에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안 하고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90일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어 행정심판 단계에서 다툴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후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불복이 가능하며, 소송 기간·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한 도과 전 반드시 청구 여부를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