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이 발표됐는데, 어느 항목이 나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거나 2026년 시행이 예정된 주요 항목을 현행 대비로 정리합니다.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아직 심의 중이거나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항목은 ‘예정’으로 구분해 표시했으니, 최종 내용은 반드시 기획재정부 공식 사이트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제개편안 핵심 항목 요약
| 항목 | 현행 → 개편안 | 놓치기 쉬운 포인트 |
|---|---|---|
| 법인세율 | 9/19/21/24% → 10/20/22/25% | 2025.12.2 국회 통과·확정.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 증권거래세(코스피) | 0.15% → 0.20% | 코넥스·비상장은 변동 없음. 2026.1.1 이후 양도분부터 |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 5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연말 보유 잔고 기준. 202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가업상속공제 한도 | 최대 600억원 → 최대 1,000억원 | 경영기간 요건 10년→30년, 사후관리 5년→10년으로 강화 |
| 고배당 분리과세 | 종합과세 합산 → 분리과세 신설 | 배당성향 요건 충족 시만 적용. 국회 심의 과정 수정 가능 |

법인세율 인상 —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으로 전 구간 1%p 인하됐던 세율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9% → 10%, 19% → 20%, 21% → 22%, 24% → 25%로 각각 1%p 오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므로,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귀속 사업연도 신고(2027년 3월)부터 새 세율이 기준이 됩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 세율’로 결정세액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이라도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질수록 인상 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절세 전략(감가상각 시기, 손금산입 항목 검토 등)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규모별 영향
- 중소기업(과표 2억원 이하 구간): 10% 구간 적용. 연간 세부담 소폭 증가
- 중견·대기업(과표 200억원 초과): 22~25% 구간. 인상 효과가 가장 크게 반영됨
- 12월 결산법인: 2026년 귀속 → 2027년 3월 신고 때 새 세율 기준 적용
증권거래세·대주주 기준 환원
증권거래세(코스피)는 0.15%에서 0.20%로 인상되고,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보유금액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됩니다. 두 항목 모두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미 적용 중입니다.
코스닥은 현행 세율이 유지되고, 코넥스·비상장 주식은 이번 개편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 기준 10억원은 종목별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시: 코스피 상장 A 종목을 1,000만 원어치 양도하면 기존엔 증권거래세 1만 5천 원이었으나, 2026년 이후 동일 거래 시 2만 원이 부과됩니다(세율 0.20% 적용 기준).
주식 투자자에게 달라지는 점
- 단기 매매 중심 투자자: 거래량에 비례해 세부담 증가. 거래 빈도 점검 필요
- 보유 금액 10~50억원 구간 투자자: 신규 대주주 해당 여부 연말 전 반드시 확인
- 연말 직전 매도 전략 검토자: 대주주 판정일(12월 31일) 이전 정리 여부를 세무사와 상의 권장
가업상속공제 개편 — 한도 상향, 요건 강화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이 예정돼 있으며, 국회 원안이 가결된 상태입니다.
단, 한도가 높아지는 대신 요건도 크게 강화됩니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됩니다. 대상 업종도 727개로 정비되며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됩니다.
공제 한도 계산 방식도 바뀝니다. ‘경영연수 × 20억원’으로 산정하되 최대 1,000억원이 상한입니다. 예시: 경영기간 30년이면 600억원, 40년이면 800억원, 50년이면 최대 1,000억원이 됩니다(정부안 기준, 확정 전). 세부 계산은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고배당 분리과세·고향사랑기부금 개편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됩니다.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p 이상 증가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합산(14~45%)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입니다. 이 항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가능성이 있어, 최종 내용은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시행 예정).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4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시행 예정, 정부안 기준). 10만 원 이하 100% 공제는 유지됩니다.
배당 투자자에게 달라지는 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요건 충족 시 분리과세 선택으로 세부담 완화 가능
-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투자자: 기존 14% 분리과세와 세율 동일. 실질 변화 적음
- 고향사랑기부 관심자: 10만~20만 원 구간 추가 기부 시 절세 효과 확대 예정
기업 지원·그 밖의 개편 사항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목도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모두 2026년 1월 1일 이후 시행 예정, 정부안 기준).
- 국가전략기술 AI 세액공제 확대: 생성형 AI·에이전트 AI 등 5개 세부 기술과 사업화시설이 공제 대상에 추가
-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에 소득세·법인세 10% 공제(중소기업 15%)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고용 감소 시 추징 방식에서, 고용 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설비 가속상각: 기준 내용연수 단축 허용 범위가 25%에서 50%로 확대
- 글로벌최저한세 내국추가세(QDMTT) 도입: 국내 자회사에 우선 과세권 확보 목적. 대형 다국적 기업 대상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 기준 강화: 환류 대상에 배당 추가, 환류 비율 상향(투자포함형 60~80% → 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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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환원·증권거래세 인상·대주주 기준 강화처럼 이미 국회를 통과해 2026년부터 적용 중인 항목과, 가업상속공제·고배당 분리과세처럼 시행 예정이지만 세부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항목마다 시행 여부와 적용 시점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식 사이트와 국세청에서 최신 발표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세금 관련 상담은 전화 12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으며,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는 2026년 귀속 사업연도(2027년 3월 신고분)부터 새 세율이 기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10%, 20%, 22%, 25%로 전 구간 1%p 인상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바뀌면 나도 해당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의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됐습니다. 종목별 보유 금액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말 잔고가 10억원 이상이면 해당 연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판정 기준은 국세청(전화 126)에서 확인하세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올라가면 유리한 것 아닌가요?
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아지지만,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한도 상향의 실질 혜택을 받으려면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존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편 전 상속 개시를 고려 중이라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최대 45%) 대상이 되는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성향 요건을 충족한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한해 최대 3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요건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기획재정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세무·법률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