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출,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거나, 가족·지인이 집주인에게 거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자를 안 받으면 그냥 넘어가는 걸까요?”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이라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하고, 이자를 받으면 집주인에게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어떤 조건에서 세금이 생기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면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과세 기준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2026년 기준) 놓치기 쉬운 점
증여 간주 기준 원금 대출 원금 2억 1,739만 원 이상(법정 이자율 기준 연 이자 1,000만 원 초과 시) 법정 이자율이 변동되면 이 기준 원금도 달라짐. 현행 고시값은 국세청에서 확인 필요
법정 이자율 국세청 고시 기준(현행 연 4.6% 수준으로 알려지나, 변동 가능) 실제 적용값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또는 국세청(전화 126)에서 반드시 확인
증여 간주 이익 법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에서 실제 지급 이자를 뺀 금액 연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음(소액 면제)
이자소득세 (집주인) 소득세 14% + 개인지방소득세 1.4% = 합계 15.4% 원천징수 이자 지급자(대여자)가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여·반환 일자, 이자율, 금액 명시 필수 공증 또는 내용증명으로 날짜·조건을 명확히 해야 사후 입증 가능
집주인 대출 증여세 이자소득세 과세 기준 안내 — 집주인 대출 세금 판단 흐름

증여 간주 과세 원리

무이자나 저리 대출로 경제적 이익이 생기면, 세법은 그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저율로 빌려준 경우, 법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규정합니다.

왜 이렇게 볼까요? 만약 은행에서 같은 금액을 빌렸다면 이자를 냈어야 합니다. 그 이자 부담을 면제받은 것 자체가 재산 이전과 같은 효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이 경제적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맞춥니다.

단,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소액 면제 규정). 현행 법정 이자율이 연 4.6% 수준이라면, 약 2억 1,739만 원 미만의 대출에서는 이 면제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이자율은 고시에 따라 변동되므로, 정확한 기준 원금은 국세청 고시값 확인 후 계산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기준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으면, 이자를 지급하는 쪽(대여자)이 이자 지급 시점에 15.4%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14%,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1.4%를 더해 합계 15.4%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연 이자율 4%를 적용해 연 40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대여자는 이자 지급 시 400만 원의 15.4%인 61만 6,000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338만 4,000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여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지인·가족 사이의 사적 대출이라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용증 작성과 실질 대차 입증

세무조사나 세금 분쟁 시 가장 먼저 요구받는 서류가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세무당국은 금전 이전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다음 내용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 대여 금액과 대여 일자
  • 이자율(연 몇 %)과 이자 지급 방법·주기
  • 원금 반환 일자 또는 분할 상환 계획
  • 대여자·차용자의 서명 날인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날짜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실제 이자를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거래 내역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현금 지급만으로는 사후 입증이 어렵습니다.

집주인 대출 증여세 이자소득세 과세 기준 안내 —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절차

독자 유형별 체크포인트

  •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임차인: 원금이 약 2억 원을 넘고 무이자 조건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 이상으로 이자 조건을 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족·지인에게 집 관련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이자를 받으면 소득세법 기준 15.4%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이자를 안 받으면 연간 이자 차액 1,000만 원 초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집주인(차용자) 본인: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이자는 임대사업자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라면 세무사와 상의해 경비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홈택스 원천징수 신고 방법

이자 지급 후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2. 상단 메뉴 [신고/납부] 선택
  3. [원천세] → [원천세 신고] 클릭
  4. 이자소득 해당 항목 입력(지급 금액, 원천징수 세액)
  5. 신고서 제출 후 납부까지 완료(이자 지급 다음 달 10일 이내)

신고 화면 구성은 홈택스 업데이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메뉴는 홈택스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마무리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세금 문제는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무이자·저리 대출이면 대여자(빌려주는 쪽)의 증여세 문제, 이자를 주고받으면 15.4%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입니다. 차용증 작성과 계좌이체 이자 지급 내역 보관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법정 이자율(현행 4.6% 수준)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국세청(nts.go.kr)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에서 최신 고시값을 직접 확인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전화 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이자로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줘도 증여세가 생기나요?

대출 원금이 일정 금액(현행 법정 이자율 기준 연 이자 차액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증여로 간주됩니다. 법정 이자율이 연 4.6% 수준이라면 약 2억 1,700만 원 이상의 무이자 대출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 고시값 확인 후 계산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이자를 받으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129조 기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14%이며 개인지방소득세 1.4%를 더해 합계 15.4%가 적용됩니다. 이자를 지급받는 쪽(대여자)이 지급 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차용증이 없으면 세무당국이 금전 이전을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이력이 있더라도 사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대여 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는 계좌이체로 지급해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이자율보다 낮게 이자를 정하면 그 차액도 과세되나요?

법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 이자를 뺀 차액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 이자율이 4.6%인데 실제 이자율을 2%로 정했다면 그 차이(2.6% 해당 금액)가 과세 대상 이익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전화 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세무·법률 상담이 아닙니다.